대여 차종에 따른 고객님이 소지하셔야 할 운전면허와 운전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.
01.소형/중형 차량 :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
02.대형/SUV :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
03.수입차량: 만 26세 이상, 운전경력 3년 이상
04.승합차량 (9~12인승) :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
휴차보상료란 차량의 사고로 인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손실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.
: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에 따라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수리로 인한 운영차질로 대여차량의
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